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방문 신청. 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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