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고령층,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방문을 통해 장제비 지원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10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100만원 정액 지원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