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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200만 원
물품 지원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704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이사비지원사업: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생활안정지원사업: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이사 가구: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비이사 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
또는
+
+
해당가구)
거주기준: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연령기준:「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주거환경 기준
  •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
+
+
또는
+
+
해당가구)
거주기준: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연령기준:「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주거환경 기준
  •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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