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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실직, 질병
수급자·차상위다문화·북한이탈
지원 내용
최대 180만 원
현금 지급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실직, 질병. (수급자·차상위, 다문화·북한이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접수: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70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긴급지원금: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 중한 질병, 사고, 부상 등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자- 자녀의 장애, 질병, 학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시 경찰청이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 동일사유로 유사한 현금성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지원불가)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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