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실직, 질병. (수급자·차상위, 다문화·북한이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접수: 대구광역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701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긴급지원금: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인정 위기사유 별도 첨부)-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 중한 질병, 사고, 부상 등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자- 자녀의 장애, 질병, 학비 등으로 자녀교육 지원이 필요한 자-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부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긴급히 출국 비용 지원이 필요한 자- 시 경찰청이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