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현금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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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수급자·차상위피해자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또는 주변의 이웃, 담당 공무원이 상시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수급자·차상위,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또는 주변의 이웃, 담당 공무원이 상시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63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 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재산기준: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 신청 방법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또는 주변의 이웃, 담당 공무원이 상시 신청 및 신고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온라인 "복지로, 복지위기알림앱"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정보 전달 -> 현장확인 -> 지원여부 결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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