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수급자·차상위, 피해자)
온라인·방문 신청 (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또는 주변의 이웃, 담당 공무원이 상시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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