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 (아동·양육 가정)
읍면동 복지부서 상담 후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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