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 중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정.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지원대상은 피해이력 보유자.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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