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작별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책임있는 애도문화 조성을 위한 유품정리 지원 사업임
장제급여지원 무연고 사망자. (유족·상속인)
무연고사망자 거주주택의 소유자(임대인) 등이, 시신의 심한 훼손 등으로 소독 및 특수청소가 필요한 경우.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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