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장애인, 아동·양육 가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