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3호 및 동법 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산림청)
※ 카드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 전화,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되지 않는(연락 두절) 사람, 카드 미발급자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 또는 카드발급부터 2026년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까지)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