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 가정, 한부모·조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890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