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상. (고령층,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923회
지원 형태
의료·돌봄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받는 노인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 지원 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