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외교부)
소관 기관
외교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055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선정 기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