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접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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