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대학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