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7임신·출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특별시 · 조회수 1,666회

서울특별시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➊ 기본 자격요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무주택 세대
  • 신혼·결혼 대상
원문 전체 보기
➊ 기본 자격요건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국토부: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지원 내용

72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지원단위: 출산 가구당 지원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 납부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급
원문 전체 보기
지원대상: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지원단위:출산 가구당 지원
지원내용: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 납부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급
지급방식 ➊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➋선지출, 사후지급 방식
접수시기:’26.7.1.~12.31.(하반기) ※'27년 1월 말 결과발표, 2월 이후 지급 예정
지원기간: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4,615,628원*
2인가구7,558,726원*
3인가구9,646,265원*
4인가구11,690,528원*
5인가구13,602,094원*
6인가구15,400,714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➊ 기본 자격요건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국토부: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신청 기간

'26.7.1.~12.31.(하반기)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외 2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6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umppa.seoul.go.kr 열기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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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전화 문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
서울시 120다산콜/02-12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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