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기간 확인현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조회수
96,910

💰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최저임금액

🙋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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