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신청시기: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사용처(가맹점):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