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기간 확인현금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조회수
213,947

💰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최저임금액

🙋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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