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희귀질환과 엄마의 임신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별도의 조건없이 국가(우체국)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계약) 태아, (특약) 17~45세(22주 이내 임신부). 다태아의 경우 각각 가입하되 특약은 다태아 중 1명만 가입 가능. 엄마(특약)를 제외한 자녀만 가입할 경우에는 22주 이후에도 가입 가능(출산 전까지).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희귀질환'이라 함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 보험료 : 우체국에서 전액 부담 납입기간 : 전기납(연납) 국가(우체국)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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