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 신생아 가구 중
- 수급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 수급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신생아가구 :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중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임대 조건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2.2%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