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생년월일 1986.9.8.~2007.9.7.)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대 조건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40~5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 연장 가능(자격 충족시 최장 20년 거주)
※ 공고문 및 유의사항 미숙지하여 신청 내용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 등을 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 생년월일 1986.9.8.~2007.9.7.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신청 ② 2순위 신청자는 '소득·자산 검증 대상'에 부모 필수 기입(부모 사망 등 예외사항 제외-QnA 참고) ③ 1·3순위 신청자는 부모무주택 가점 체크한 경우에만 '소득·자산 검증 대상'에 부모 필수 기입(부모 사망 등 예외사항 제외-QnA 참고) ④ 1·3순위 신청자는 부모무주택 가점 미체크한 경우, '소득·자산 검증 대상'에 본인만 기입 ⑤ 본인과 부모 외 형제·자매 등은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자산 검증 대상'에서 제외됨(소득·자산 검증 대상 가구원수에도 미포함) ⑥ 자격검증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오기입 시 자격검증 불가) ⑦ 3순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 대상 가구원수'는 1인으로 입력, 2순위는 모두 입력 ⑧ 월평균합산소득은 추후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할 예정으로, 추정치로 입력하거나 0원으로 입력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