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6.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200% 이하)
-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 임대 조건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70~8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