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대 조건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공급 규모·면적
모집지역: * 자세한 정보는 상단에 첨부된 공급주택목록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공급호수 및 공급지역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