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③-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 임대 조건
임대조건: 시중 시세 70~80%수준,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준전세형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QnA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
📐 공급 규모·면적
모집지역: * 자세한 정보는 상단에 첨부된 공급주택목록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공급호수 및 공급지역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