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우선)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정정사유] 1순위(우선) 발표일 변경 (종전)'26.10.27.(화) → (변경)'26.11.3.(화). 공급대상 주택 12호 감소.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 매입임대 · 1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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