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매입임대 · 1개 단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10월 8일까지 신청.
①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학생)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경우.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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