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9.30.~2026.09.3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10.01.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10.01.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30.이후 출생, 입양한 자녀 및 태아)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임대 조건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