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6.10.01. ~ 2007.09.30. 출생자)
② 대학교 재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 조건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