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자
-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 및 계획이 있으며 자립생활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성인 장애인
② 아동양육가구
- 공고일 기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미성년 자녀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함
③ 1인가구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인가구
*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