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 근사치와 학자금 지원구간(1~9구간), 예상 연간 지원금이 바로 나와요.
| 구간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1구간 | 30% 이하 |
| 2구간 | 50% 이하 |
| 3구간 | 70% 이하 |
| 4구간 | 90% 이하 |
| 5구간 | 100% 이하 |
| 6구간 | 130% 이하 |
| 7구간 | 150% 이하 |
| 8구간 | 200% 이하 |
| 9구간 | 300% 이하 |
학자금 지원구간은 월급이나 연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값입니다. 한국장학재단(kosaf.go.kr)이 매 학기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직접 조사해 구간을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자동차에서 기본재산액(69,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월 4.17%를, 금융재산에는 월 6.26%를 곱해 계산합니다. 형제자매 공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에게만 적용되며, (형제자매 수(본인 포함) - 2) × 40만원입니다.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기준 연간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록금 전액, 1~3구간 600만원, 4~6구간 440만원, 7~8구간 360만원, 9구간(신설) 100만원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9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같은 구간이라도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첫째·둘째 자녀는 1~3구간 610만원, 4~8구간 505만원을 받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9구간 자녀에게도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기마다 1차와 2차로 나눠 신청받습니다. 1학기는 통상 전년도 11월에 1차, 다음 해 2월에 2차 신청을 받고, 2학기는 5~6월에 1차, 8~9월에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학기마다 달라 한국장학재단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