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계산기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가족 특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입력하면 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휴직 기간이 지날수록 지급률과 상한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지급액·상한액

일반 기준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0,000원), 4~6개월차도 100%(상한 2,000,000원), 7개월차부터는 80%(상한 1,600,000원)를 받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700,00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인 700,000원을 받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고, 월 상한액이 1개월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한부모가족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면 1~3개월차 상한액이 3,00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4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과 동일합니다.

급여 지급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6+6 부모육아휴직제 등)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휴직이 시작되면 고용24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나눠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통상임금 확인서류 등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인사팀에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이 시작되면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매달 나눠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Q. 사후지급금 제도는 정말 없어졌나요?
A. 네.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어요. 2026년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구나 쓸 수 있나요?
A.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두 사람이 함께(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돼요.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Q.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한액이 아니라 실제 통상임금(또는 그 80%) 그대로 받아요. 다만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아요.
Q.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A.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6+6 부모육아휴직제 등), 한부모가족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정확한 적용 대상은 고용24나 회사 인사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사업주 확인서 등 신청 서류 요건, 통상임금의 사업장별 산정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중 받는 급여이고, 복직 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때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상한액 등 기준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추가 지원금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가족 특례는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모 두 사람이 함께 쓰는 제도와 부모가 한 명인 경우의 특례라 서로 배타적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육아휴직 급여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① 육아휴직”(2024년 12월), 고용24(work24.go.kr) 제도안내. 확인일 2026-09-14. 지원금 다바다은 위 안내를 그대로 인용했으며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정책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사업주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