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가족 특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휴직 기간이 지날수록 지급률과 상한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일반 기준으로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0,000원), 4~6개월차도 100%(상한 2,000,000원), 7개월차부터는 80%(상한 1,600,000원)를 받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700,00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인 700,000원을 받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고, 월 상한액이 1개월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면 1~3개월차 상한액이 3,00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4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과 동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6+6 부모육아휴직제 등)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휴직이 시작되면 고용24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나눠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통상임금 확인서류 등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인사팀에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