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납입액과 소득구간, 은행 금리를 입력하면 만기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은행 이자는 월적립식 단리로 근사한 값이라 실제 취급 은행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년 미만 중도해지 시 비과세·기여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최대 700,000원까지 납입하면 5년(60개월) 만기 시 원금과 은행 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2025년 1월부터 매칭한도가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소득구간별 매칭한도까지는 원래 매칭비율이 적용되고, 그 한도를 넘어 70만 원까지의 구간에는 매칭비율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총급여 6,000만~7,500만 원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신규 가입할 수 없어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신청 절차와 무관하게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며 만기(5년)까지 납입하면 되고, 이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후속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매년 6월·12월 연 2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니, 새로 가입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ylaccount.kinfa.or.kr) 공식 안내에서 이번 회차 신청 기간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가 뭔가요?
A.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은행 정책금융상품이었습니다.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에 종료됐고, 이미 가입한 사람은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며 만기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Q. 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받나요?
A. 개인소득 구간별로 매칭한도와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구간의 매칭한도가 월 70만 원까지 확대되고, 기존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매칭비율 3.0%가 추가로 붙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3만 3천 원을 받습니다.
Q. 총급여 6,000만~7,500만 원이면 아예 못 받나요?
A. 정부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을 넘으면 가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의 일부(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에 해지하면 비과세·기여금 혜택이 사라지고 원금과 예금 이자만 받게 됩니다.
Q. 이 계산기의 이자 계산 방식은 정확한가요?
A. 은행 이자는 월적립식 단리(매월 낸 금액이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이자가 붙는 방식)로 근사한 값이에요. 실제 취급 은행의 이자 지급 방식이나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청년미래적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의 후속상품으로 2026년 6월 출시됐고, 매년 6월·12월 연 2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만기가 3년(청년도약계좌는 5년)이고 월 납입한도가 최대 50만 원이며,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납입금의 6%, 우대형 12%로 단순화됐습니다. 두 상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어, 갈아타려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가입조건은 청년미래적금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1,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fsc.go.kr/no010101/8676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ylaccount.kinfa.or.kr). 확인일 2026-09-12. 지원금 다바다은 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