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인연금법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에게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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