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소관 기관
국방부
접수 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신청 기한
2025. 4. 1. ~ 2026. 3. 31.
조회수
6,278

💰 지원 내용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지원 대상

특수임무수행자: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군 첩보부대: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선정 기준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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