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영양위험요인: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