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의료지원||현금(감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38,065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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