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에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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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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