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호·돌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 조회수 6,106회

전국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에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대상 자녀 나이: 만 6~18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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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지원 내용

상품권·이용권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선정 기준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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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제외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6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재학증명서 외 3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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