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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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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