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보건·의료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수 1,151회

전국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연령 조건: 만 18~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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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2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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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 횟수:생애 1회
지원 금액: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선정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원문 전체 보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신청 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e-heath.go.kr)
    • 신청절차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 정자)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e-health.go.kr 열기
    원문 전체 보기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e보건소 (e-heath.go.kr)
    신청절차: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 정자)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신청 기간: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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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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