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