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기타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511

💰 지원 내용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대상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선정 기준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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