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숙인 시설 입소자에게 노숙인 등 복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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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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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을 옮긴 내용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044-202-3078)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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