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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