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양육비 선지급 지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516

💰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 지원 대상

지원대상: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선정 기준

지원대상: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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