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주거·자립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59,471회

전국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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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연령 조건: 만 18~64세
  • 근로자 대상
  • 무주택 세대
원문 전체 보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 내용

기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선정 기준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신청 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 온라인 접수
    smes.go.kr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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