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시장경영지원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140

💰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선정 기준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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