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게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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