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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