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625

💰 지원 내용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제적자녀):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승계자녀):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신규 승계자녀):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지원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선정 기준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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