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