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수 1,30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에게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광진구 공고
원문 전체 보기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상품권·이용권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3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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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개인

법인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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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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