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47

💰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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